안양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추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으로 근로활동하고있는 자,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7.18~8.5 (7.18~7.29: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8.1~8.5 : 자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7.18~8.5 (7.18~7.29: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 8.1~8.5 : 자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콜센터 ☎ 1522-3690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