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묘지 현황

주변 환경의 수려함으로 묘지 및 공원으로 적합하며 안양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시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봉분묘 6,458기, 납골평장묘 3,271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8. 9. 19. 부로 만장(안치 불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납골평장묘 합장자만 이용 가능하다.

조성 시기 : 1972년

묘지 위치 : 의왕시 청계동 산 8-5번지 일원

면적 : 359,178㎡

매장형태 : 봉분묘, 납골평장묘

안내 전화 : 031-421-9165, 010-9111-0107

찾아가는 길

안양청계공동묘지 찾아가는 길-안양시청기준으로 인덕원사거리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가는 길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운영 : 2018. 9. 19. 일부로 만장(안치 불가)

사용 자격

  • 배우자중 1인이 납골평장묘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내 및 관외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사용 기간 : 30년(10년 연장)

납골평장묘 설치 방법 및 규격

  • 설치방법
    • 화장, 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나무로 된 유골함에 담아 30cm 이상 묻고 그 위에 좌대를 놓고 와비를 설치
    • 납골평장묘 면적 : 0.8㎡ (가로 80cm×세로 100cm)
  • 와비규격 : 가로 40cm×세로 30cm, 두께는 앞면 5cm, 뒷면 10cm
  • 유골함 : 가로 20cm×세로 20cm

신청방법

  1. STEP.01
    사망자 동행정복지센터

    허가증, 고지서발급
    (사망진단서, 신분증)

  2. STEP.02
    은행

    사용료 납부

  3. STEP.03
    관리사무소

    사전협의

  4. STEP.04
    청계공설묘지

    안장

개장

아래 사유에 의하여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개장 신고 후 묘지관리사무소와 연락 후 개장

  •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이장) 화장하는 경우
  • 매장한 사체를 화장 후 납골하는 경우 등

필요서류

  • 묘지번호와 비석이 나오는 사진 1매
  • 사망자 제적등본 1통(연고자 확인)
  • 신고인 신분증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연고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신고하되 자녀 중 차 순위 자녀가 신고할 경우에는 첫 번째 순위 자녀의 동의서 제출

화장

안양시는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화장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6개월이상 안양시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신 시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화장장)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 관리사무소 연락처 : 031-240-9200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설묘지 이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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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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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
  • 전화번호 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