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사업안내

안양시에서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계층만 해당됨

지원금액

  • 1인 / 500,000원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신청장소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지급 절차

  1. STEP.01
    신청서 제출
    (사망자 기준 행정복지센터)
  2. STEP.02
    주민등록 및 연고자 사실 확인
  3. STEP.03
    노인복지과 제출
  4. STEP.04
    대상자 적격여부 재확인
  5. STEP.05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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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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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
  • 전화번호 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