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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사업안내
안양시에서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계층만 해당됨
지원금액
- 1인 / 500,000원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신청장소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지급 절차
-
STEP.01신청서 제출
(사망자 기준 행정복지센터) -
STEP.02주민등록 및 연고자 사실 확인
-
STEP.03노인복지과 제출
-
STEP.04대상자 적격여부 재확인
-
STEP.05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과 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