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운영 목적

공동주택 관리 공사비 자문단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에 앞서 시중 통상적 적정금액 자문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른 회계 건전성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

  • 대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대상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신청규모 : 공사비 5천만원 이상(여건에 따라 조정)
  • 자문방법 : 입찰공고 전 사전 기준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 자문
                       ⇒ 견적금액에 대한 시중 통상적 소요비용 적정성 검토(기준금액 파악)
  • 자문분야
    자문분야 안내 - 분야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분야별 내용
    건축시공
    • 내·외벽 주차장 바닥 재도장
    • 각종 방수공사
    • 외벽 도장공사 등
    토목시공
    • 보도·차도 재포장
    • 오수시설 직관공사 등
    전기

    변전설비 교체 등

    기계설비
    • 노후 배관 교체 및 방식 변경
    • 난방방식 변경(중앙→개별) 등
    •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소방설비

    화재감시 설비 추가 설치 및 교체 등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입찰 절차 등 안내

  • 제외대상
    •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중 또는 공동주택 감사 및 조사를 받는 경우 등
    •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 시설보수공사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 인 경우
  • 전문가 :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
  • 처리 흐름도
    1. 신청
      희망단지 신청서접수
    2. 검토
      공사종류 신청대상 여부 등
    3. 검토승인
      산출내역서 등 구비자료 제출
    4. 자문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 위원에서 송부
    5. 결과통보
      • 결과회신
      • 입찰 등 법적 처리절차 컨설팅

제출방법

자문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31-8045-6558) 제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동주택 관리 공사비 자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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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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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공동주택지도팀
  • 전화번호 031-8045-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