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운영 목적
공동주택 관리 공사비 자문단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에 앞서 시중 통상적 적정금액 자문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른 회계 건전성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
- 대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대상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신청규모 : 공사비 5천만원 이상(여건에 따라 조정)
- 자문방법 : 입찰공고 전 사전 기준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 자문
⇒ 견적금액에 대한 시중 통상적 소요비용 적정성 검토(기준금액 파악) - 자문분야
자문분야 안내 - 분야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분야별 내용 건축시공 - 내·외벽 주차장 바닥 재도장
- 각종 방수공사
- 외벽 도장공사 등
토목시공 - 보도·차도 재포장
- 오수시설 직관공사 등
전기 변전설비 교체 등
기계설비 - 노후 배관 교체 및 방식 변경
- 난방방식 변경(중앙→개별) 등
-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소방설비 화재감시 설비 추가 설치 및 교체 등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입찰 절차 등 안내
- 제외대상
-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중 또는 공동주택 감사 및 조사를 받는 경우 등
-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 시설보수공사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 인 경우
- 전문가 :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
-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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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단지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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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공사종류 신청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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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승인산출내역서 등 구비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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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 위원에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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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결과회신
- 입찰 등 법적 처리절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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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자문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31-8045-655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