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0. 6. 1.(월) ~ 6. 12.(금) (12일간) 안양시청 홈페이지(24시간 운영)
- 방문신청 : 2020. 6. 1.(월) ~ 6. 12.(금) 09:30~17:30 (토, 일 제외) 안양시청 2층 기업경제과
방문신청 시 요일별 접수(5부제 실시) 및 마스크 착용
방문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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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적용 | 1, 6 | 2, 7 | 3, 8 | 4, 9 | 5, 10 |
신청대상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지원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점포)
- 신청요건
- (연평균 매출액) 전년도(2019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기준)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어느 한 달의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방법)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등 증빙자료 제출(서식 3) 참조
- (상시근로자 수)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예산(12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신청대상 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갖추었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점포는 다음 순위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1순위)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선정
- (2순위) 1순위 매출감소율이 동일한 경우‘사용제한 등 행정명령(경기도 공고)’에 동참한 점포 선정
- (3순위) ‘20.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합계액을 3개월로 나눈 월평균매출액이 작은 점포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제외대상 보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참고 1】참조
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다단계방문판매, 약국․한의원,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품판매,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개인사업자
- 2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 점포 재개장 지원 특성)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정액지급이 아니며 제출된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됨)
- 최대한도 내에서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인정(지출증빙)된 금액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시비 포함)
- 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
지원내용 : 2020. 2월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지원 가능(지출증빙서류 제출)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임대료 및 인건비 제외(지원대상 아님)
사업비 : 124백만원
제출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서(서식 1)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서식 5) 추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 2)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①또는 ②) ⇒ 해당기간(2019. 1월 ~ 2020. 4월)
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1부 - 매출액 감소 확인서(서식 3) 1부 ※ 매출 증빙서류(서식의 예시 참조) 첨부
- 비용지출서(서식 4) 1부 ※ 구매 증빙서류(서식의 예시 참조)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처리절차
-
STEP.01온라인·방문 :
신청 접수 -
STEP.02기업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검토·심사 -
STEP.03기업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결과통보(문자) -
STEP.04기업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재개장 비용 입금
필요 시 현장 확인, 신청마감 후 2주내 심사완료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지원대상 여부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보기문의처
- 안양시청 열린콜센터(☏ 8045-7000)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8045-2311, 2274)
- 대표자명의로 회원 또는 비회원(휴대폰인증/아이핀인증) 로그인해서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신청내역 조회하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장만 조회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 중복신청하지 마십시오
- 한번 신청하면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저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