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모집기간 : 2022. 3. 2. (수) ~ 3. 18. (금)
  • 증빙서류 : 2022. 2. 18.(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

    모집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서 업로드 및 증빙서류를 전송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2022. 3. 2.(수)부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하기 : 2022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 시작 날짜인 3월 2일 신청자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 전, 후 신청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접수번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인 자
  • 공급비율 : 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지원 대상 : 결혼 예정자 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1억7천만 원)의 금액을 최저 연 1.2%~2.1%(변동금리)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 신청
  • 문의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 지원 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결혼 예정 가구 포함)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부부의 경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주택 가격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
  • 대출금리 : 3.3~3.65%
  • 신청방법 : 업무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은행, NH농협 등)에 신청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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