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혼인신고
혼인신고 :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신고인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신고기한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음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신고방법
-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 연서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
- 혼인 당사자 중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 부모의 동의란에 연서 날인하여 신고
혼인 신고서의 증인란에 인적 사항을 적고 증인 직접 서명 또는 도장 날인(증인 출석 불필요)
미성년자 혼인인 경우 동의권자(부모)는 신분증 지참 출석하여 서명하거나, 불출석의 경우 동의자란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 혼인 신고서, 혼인 당사자 신분증 원본, 도장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신고 장소 :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팀
신고 후 처리 기간 : 7~10일 소요
문의 : 만안구 민원봉사과 ☎8045-3575 / 동안구 민원봉사과 ☎8045-4445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결혼의 시작을 축하해 주기 위한 이벤트로 구청 민원봉사실에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재미와 특별한 추억거리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