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청년기본소득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도내 만 24세 청년(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 문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안양청년축제 개최
사업개요
- 행사장소 : 범계광장
초청 강연 : 시청 강당
- 참여대상 : 청년개인(단체), 청년관련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 추진방식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행사 추진
- 사업내용 : 체험부스, 청년문화공연, 청년상 수여, 유명인사 초청 강연 등
- 문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6)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공고문 확인(잔여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자 포함) 청년
- 거주요건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전년도 기준)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곳은 불가)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가액이 3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 문 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나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Q&A 참고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기간 : 3월 중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
①소득기준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②일반재산 총액 1억원*이하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하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③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안양시 소재 건물
-
〈제외 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월 최대20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10개월, 최대200만원)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하며, 생애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
- 신청하기 : 2021년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선정방법 : 심사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문 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나 ‘새소식’) 공고문 참고
청년 토익(스피킹) 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내용
- 접수기간 : 202년 5~12월 ▹기간 중 매월 1~7일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 ~ 39세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양시에 거주 중인 자
-
▸연 령 : 198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기 타 : 2021년도 정기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 응시자
-
〈제외 대상〉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토익 응시료를 타 기관(사업체, 대학교 등)에서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토익위원회에서 연간 2회 무료 응시)
- 지원내용 : 1인당 연1회 토익 및 토익스피킹시험 정기접수 응시료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선정절차
-
지원신청(1단계)매월 1~7일
- 지원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
증빙서류 제출(2단계)매월 1~7일
- 자격조건 확인서류 메일전송
이메일 : hanna888@korea.kr -
선정자 통보(3단계)매월 20일경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SMS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4단계)매월 25일경
- 선정자 개인별 계좌입금
-
- 선정방법 : 선착순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하기 : 청년 토익(스피킹) 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문 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고시공고’나 ‘새소식’) 공고문 참고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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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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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고일 기준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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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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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초입금’및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안양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 (단, 100만원 이내)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문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개요
- 대상 : 만15~34세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 지원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
- 가입 기간 : 3년
- 지원 내용 : 근로사업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 요건 :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활동에 참여 및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문의 : 복지문화과 사회복지팀 (만안: 031-8045-3314/동안: 031-804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