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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선정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청력검사 시행: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지원확인서 발급: 심사 후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보청기 구입: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후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지원결정서 발급: 심사 후 지원 가부 결과 통보 및 보청기 지원금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최근 수정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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