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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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선정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청력검사 시행: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지원확인서 발급: 심사 후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보청기 구입: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후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지원결정서 발급: 심사 후 지원 가부 결과 통보 및 보청기 지원금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최근 수정일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