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창업,경영 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
-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 등 평가 후 신용 보증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용 재정 상태 등을 평가한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
- 자금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
문의처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씨티은행 고객센터 ☎ 1588-7000
- 부산은행 고객센터 ☎ 1588-6200
- 대구은행 고객센터 ☎ 1588-5050
- 광주은행 고객센터 ☎ 1588-3388
- 전북은행 고객센터 ☎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 SC제일은행 고객센터 ☎ 1588-1599
- 제주은행 고객센터 ☎ 1588-0079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 수협 고객센터 ☎ 1588-1515, 1644-1515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