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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부서명 문화관광과
내용 안양시 국가지정유산 및 경기도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2025. 2. 14.) 시행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영향진단을 시행합니다.(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영향진단을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31-8045-247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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