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10월 25일) 기준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
- 「안양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미신청 종교시설
- 지원목적 :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대상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원 현금지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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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10월 25일 ~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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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11월 8일 ~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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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11월1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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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09:00 ~ 11월 5일(금)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접수처 : 담당자 이메일 (shine107@korea.kr)
※ 온라인 접수결과 통보 : 업무일 기준 익일 문자 통보
- 방문 신청
- - 접수처 : 안양시청 본관 7층 문화관광과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
※ 업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토, 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서식1]신청서 및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1부.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1부.
- 종교시설 증빙자료(고유번호증,법인사업자등록증,교단소속증명서 중 택1)사본 1부.
- 종교시설 혹은 종교시설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서식3]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사본)(신청자가 종교시설 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1부.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본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구입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되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음
- 종단소속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함
-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
- 종교시설 운영 확인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 지급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문화관광과(☎031-8045-2473)를 통해 확인 가능
- 기타 사항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미충족 또는 구비서류 미비 시 지급불가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동일인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