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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동안구)세무과
내용 2026.3.3. 납기로 고지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중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내용 :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독촉장
나. 대상자 : 박** 등 143명 / 34,025,530원
다. 공고(게시일자) : 2026.3.6.~2026.3.20.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따로 붙임
마.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2.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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