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
| 부서명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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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요일 ~ 목요일(20시 ~ 24시)배출(수거일 월요일 ~ 금요일 새벽)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장소 ▸ 분리배출 :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 배출방법을 위반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종량제봉투의 묶기 위한 표시선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시면 안됩니다. □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타지 않는 폐기물 분리 배출) ▸ 가연성 쓰레기(소각 가능) : 일반용 봉투 배출 ▸ 불연성 쓰레기(소각 불가능) : 불연성 봉투(PP포대) 배출 ⇒ 2013. 12월부터 연탄재, 도자기, 사기 그릇, 유리, 소량의 건축폐기물 등은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으로 분리 배출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난방용 연탄재는 투명비닐봉투로 배출 ※ 불연성 봉투(PP포대) 가격 : 20ℓ (1,000원), 50ℓ(2,500원)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물기를 빼고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찌꺼기, 김장쓰레기 등 채소류와 생선뼈 등 동물의 사료가 가능한 것 ▸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동물 뼈, 견과류 껍데기, 마늘대 등 동물사료가 불가능한 것 ※ 일정 규모(200㎡이상) 식당 및 100인 이상 급식소는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품목별 분류하여 일정량 이상 묶어 배출) ▸ 종이류,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페트병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 ▸ 스티로폼 : 일반 스티로폼(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비 닐 류 : 검정(유색) 비닐봉투는 재활용 불가 - 일반쓰레기로 배출 ▸ 봉 지 류 :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된 포장재(빵, 라면, 과자봉지 등) ※ 1회용 접시와 포장재 등에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재활용품으로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 장롱 및 가구 등은 인터넷 배출 신고서(납부필증)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 ▸ 대형 가전제품 : 인터넷(www.edtd.co.kr),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 weec)으로 예약 ※ 수거전담반과 상담(예약)하여 일정을 확정 받으시면 현지 방문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 ▸ 폐기물 배출방법(배출시간 및 장소, 분리배출)을 위반한 경우(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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