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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핫이슈
부서명 청소행정과
내용 [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요일 ~ 목요일(20시 ~ 24시)배출(수거일 월요일 ~ 금요일 새벽)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장소
▸ 분리배출 :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 배출방법을 위반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종량제봉투의 묶기 위한 표시선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시면 안됩니다.

□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타지 않는 폐기물 분리 배출)
▸ 가연성 쓰레기(소각 가능) : 일반용 봉투 배출
▸ 불연성 쓰레기(소각 불가능) : 불연성 봉투(PP포대) 배출
⇒ 2013. 12월부터 연탄재, 도자기, 사기 그릇, 유리, 소량의 건축폐기물 등은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으로 분리 배출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난방용 연탄재는 투명비닐봉투로 배출
※ 불연성 봉투(PP포대) 가격 : 20ℓ (1,000원), 50ℓ(2,500원)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물기를 빼고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찌꺼기, 김장쓰레기 등 채소류와 생선뼈 등 동물의 사료가 가능한 것
▸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동물 뼈, 견과류 껍데기, 마늘대 등 동물사료가 불가능한 것
※ 일정 규모(200㎡이상) 식당 및 100인 이상 급식소는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품목별 분류하여 일정량 이상 묶어 배출)
▸ 종이류,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페트병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
▸ 스티로폼 : 일반 스티로폼(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비 닐 류 : 검정(유색) 비닐봉투는 재활용 불가 - 일반쓰레기로 배출
▸ 봉 지 류 :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된 포장재(빵, 라면, 과자봉지 등)
※ 1회용 접시와 포장재 등에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재활용품으로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 장롱 및 가구 등은 인터넷 배출 신고서(납부필증)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
▸ 대형 가전제품 : 인터넷(www.edtd.co.kr),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 weec)으로 예약
※ 수거전담반과 상담(예약)하여 일정을 확정 받으시면 현지 방문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
▸ 폐기물 배출방법(배출시간 및 장소, 분리배출)을 위반한 경우(5만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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