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국민기초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제도
융자 기간 : 연중 수시
융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금 용도
- 일반융자금 : 영세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 학자금융자 : 대학생 학자금
융자 규모 및 조건
자금 용도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구비서류 |
---|---|---|---|---|
전세, 사업자금 | 가구당 20,000천 원 이하 | 고정금리 연 /2.0% |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거치 기간 무이자) |
|
학자금 | 1인당 연 400만 원 이하 | 무이자 |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융자 절차
민원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추천 - 구청장 심의의결(구 기금관리위원회) - 구 지출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