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국민기초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제도

융자 기간 : 연중 수시

융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금 용도

  • 일반융자금 : 영세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 학자금융자 : 대학생 학자금

융자 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안내 - 자금 용도,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자금 용도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구비서류
전세, 사업자금 가구당 20,000천 원 이하 고정금리 연 /2.0%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거치 기간 무이자)

  • 신청서
  • 전세(사업)계획서
  • 재정보증서(보증인1인
  •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
학자금 1인당 연 400만 원 이하 무이자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전 학기 성적증명서

융자 절차

민원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추천 - 구청장 심의의결(구 기금관리위원회) - 구 지출 및 관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