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리모델링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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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1/2 이상 결의
-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 시공자 선정 : 주택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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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법 제68조- 증축 가능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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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66조-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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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법 제69조- 수직증축형의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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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 권리변동계획 수립(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매도 청구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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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법 제69조- 수직증축형의 경우,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적성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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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허가
사업계획승인
법 제66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
※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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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법 제68조- 수직증축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등에 때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 이주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 수직증축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등에 때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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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착수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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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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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