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리모델링 추진절차

  • 조합설립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1/2 이상 결의
    •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 시공자 선정 : 주택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 경쟁입찰
  • 1차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법 제68조
    • 증축 가능여부 판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66조
    •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 1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법 제69조
    • 수직증축형의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 건축심의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 권리변동계획 수립(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매도 청구
  • 2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법 제69조
    • 수직증축형의 경우,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적성 여부 등 검토
  • 리모델링허가
    사업계획승인
    법 제66조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
      ※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법 제68조
    • 수직증축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등에 때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 이주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 착공신고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착수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
  • 사용검사
  • 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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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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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혁신과 > 리모델링지원
  • 전화번호 031-8045-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