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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비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장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54개 조항 중 4개의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장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54개 조항 중 4개의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요 및 인증 업무 메뉴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 2 차별하지 않기
- 제2조 비차별의 원칙 :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6 생존과 발단
- 제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2 아동의 의견 존중
- 제12조 아동의견 존중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