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개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시 행 일
2022. 7. 1.
감면대상
동일 주소지 내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4,382세대) 및 장애인(4,253세대) 감면은 기존 시행
감면금액
- 세대 당 월 10㎥ 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 10㎥ 상수도요금 : 4,400원 (하수도 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감면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신청(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감면과 신청방법 동일)
기대효과
출산장려 시책 부응 및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부여
관련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항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수도요금 등의 감면)제1항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