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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 사용 기간
    온라인 `21. 9. 6.(월)부터, 오프라인 `21. 9. 13.(월)부터
    지급일로부터 `21. 12. 31.(금)까지 사용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대상
    안양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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