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청소년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배움으로서 건강한 노동인식에 도움을 주고 향후 사회생활 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내용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권익보호 등

일정

  • (3월)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참여학교 신청 접수
  • (4월~11월) 노동인권학교 운영

문의

문의 : 안양시 노동인권센터(031-36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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