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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 시행 안내
부서명 환경정책과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 12. 14.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신고제>

○ 보관 신고 : 2025. 12. 14.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 6. 13.까지 보관 신고할 경우, 해당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음(단, 증식과 거래 불가)

○ 양도·양수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 폐사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하여 신고

 - (오프라인)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385) 방문 제출하여 신고

○ 대상 확인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 > 생물종정보 > 생물종 검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신설

○ 허가대상 취급 규모 

 -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 위탁관리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 신청기간 : 2025. 12. 14.부터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385)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및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법정교육 홈페이지 : www.wildlife-edu.kr

 

붙임  1. 야생동물 신고제도 리플렛 1부.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리플렛 1부.

         3. 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허가, 신고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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