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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환경정책과
내용 ❍ 사 업 명: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지원자격: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국고보조 60~80%)
- 고위험(가,나) : 중소기업(70%), 소상공인(80%)
- 저위험(다,등급없음) : 중소기업(60%), 소상공인(80%)
❍ 신청기간 : 2026.1.26.(월) ~ 2026.2.27.(금)
❍ 신청방법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
❍ 관련문의 : 1899-1744 누루고‘0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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