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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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위치 : 동안구 비산동 143 외 6 필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금강환경 석면비산 측정일시 : 25.11.3. ~ 12.4. 측정기관 : 주식회사 나우리환경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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