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안양초등학교)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위치 : 만안구 현충로28번길 54(안양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케이원산업개발 석면비산 측정일시 : 25.8.8. ~ 8.12. 측정기관 : (주)디아스토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