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반려동물 영업허가 및 등록 서류 안내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허가대상 | 영업의 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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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031-8045-2249)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신분증
- 교육수료증 1부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내 “영업신청 전 교육” 수강(약 3시간) 후 제출
- 영업장의 시설명세 및 배치도 1부
- 인력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에 대한 사육 ‧ 관리계획 내용포함 필수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보편적 서식을 활용하되,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참고용 자료로만 첨부합니다.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타법 저촉사항 여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 신고 안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부서 비치)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 기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1부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내 “영업신청 전 교육” 수강(약 3시간) 후 제출
구비서류는 보편적 서식을 활용하되,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참고용 자료로만 첨부합니다.
기타사항
양도인 불참의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재)
- 위임장(양도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 지위승계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1부(사본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일 경우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양도자,양수자 각각 지참)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