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반려동물 영업허가 및 등록 서류 안내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허가대상, 영업의 등록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허가대상 영업의 등록대상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영업 신고 안내

시청 위생정책과(☎031-8045-2249)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신분증
  • 교육수료증 1부
  • 영업장의 시설명세 및 배치도 1부
  • 인력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에 대한 사육 ‧ 관리계획 내용포함 필수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보편적 서식을 활용하되,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참고용 자료로만 첨부합니다.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타법 저촉사항 여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 신고 안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부서 비치)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 기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1부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내 “영업신청 전 교육” 수강(약 3시간) 후 제출

구비서류는 보편적 서식을 활용하되,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참고용 자료로만 첨부합니다.

기타사항

양도인 불참의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재)
  • 위임장(양도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 지위승계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1부(사본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일 경우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양도자,양수자 각각 지참)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동물보호
  • 전화번호 031-8045-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