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가족, 지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
제출 기한
2025년 이수증: 2026년 5월 22일(금)까지
2026년 이수증: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 1개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증 제출(중복 수강 불필요)
GSEEK (https://www.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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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로그인 3. 이수증 출력 ※ 내공간 – 학습관리 - 수료증내역 - 이수증 출력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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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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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로그인 3. 이수증 출력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이수증 출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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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체육시설업자 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제출] 메뉴 선택
- 상호, 대표자, 이수증(2025년, 2026년 교육 수료)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체육시설업 대표자께서는 대표자를 포함한 귀 업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대표자 포함)의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