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사망 | 안양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 상해 사망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사망 |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화상수술비 | 안양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안양시민이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5만원 (연간 1회한) |
|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사고 부상치료비 |
안양시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안양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안양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안양시민이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 뱀, 벌에 한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불가 |
20만원 한도 |
| 가스사망 | 안양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가스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