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지급안내
지급대상 | 전 안양시민 대상 (2020.3.29.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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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인가구) 348천원, (2인가구) 523천원, (3인가구) 697천원, (4인가구 이상) 871천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안양사랑페이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 |
대상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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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방식 |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안양사랑페이 충전 | 선불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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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5.11.(월)~ | 5.18.(월)~ | 5.16.(토)~6.18.(목) | 5.18.(월) 부터 평일 |
신청장소 | 카드사 홈페이지 | 카드와 연계된 은행 | 경기지역화폐 앱 바로가기 |
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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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 또는 서류 | 공인인증서·핸드폰· 카드번호 등으로 인증 | 카드,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세대주신청 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신분증, 세대주도장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거동불편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0.5.18.(월) 09:00 ~
- 신청자격 : 1인 가구 중 거동불편자(고령, 장애인 등)
※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제한 -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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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상담
- 전화상담(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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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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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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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재방문·지급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상품권/선불카드)
카드사 콜센터 및 ARS 운영 안내
카드사 | 홈페이지 | 대표 연락처 | 상담센터 (콜센터) |
자동응답시스템 (ARS)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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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바로가기 | 1544-7000 1522-7777 |
24시간 | 00:30 ~ 23:30 | |
삼성카드 | 바로가기 | 1588-8700 1522-0017 |
24시간 | 00:30 ~ 23:30 | |
KB국민카드 | 바로가기 | 1588-1688 1644-8811 |
09:00 ~ 18:00 | 00:30 ~ 23:30 | 운영 시간 이외는 예약 접수 |
현대카드 | 바로가기 | 1577-6000 | 09:00 ~ 18:00 | 00:30 ~ 23:30 | |
BC카드 | 바로가기 | 1588-6374 1566-4800 |
09:00 ~ 18:00 | 00:30 ~ 23:30 | |
롯데카드 | 바로가기 | 1588-8100 | 09:00 ~ 18:00 | 00:30 ~ 23:30 | 운영 시간 이외는 예약 접수 |
우리카드 | 바로가기 | 1588-9955 1599-9955 |
09:00 ~ 18:00 | 00:30 ~ 23:30 | |
하나카드 | 바로가기 | 1800-1111 1800-2089 |
미정 | 00:30 ~ 23:30 |
기부금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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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신용, 체크카드 만 해당) ※ 선불카드는 기부금 신청 불가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신청 대상 : 명단 확정(3.29.)이후 3.30.~4.30.까지 가구 구성 및 가구원 변동자에 한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동) 관련 자료 시에 전달 → ④ (시) 가구‧가구원 조정 → ⑤ (시) 대상자DB 수정 → ⑥ (시) 결과 문자 통보(10일 이내) → ⑦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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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4.(월)부터이나 실제 DB수정은 5.18.(월)부터 가능 ※ 조회 후 가구원수 이의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증빙서류 필요) |
추가지원 이의신청
신청대상 |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20. 3. 24. ~ 3. 28.), 경기도에서 타 시·도 전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령액이 정부 지원기준액에 미달한 가구 ※ 세대원 중 일부가 경기도 또는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수령으로 정부 지원기준액 초과 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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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20. 6. 1.부터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전출자는 포털 사이트 ‘문서24’(받는 기관 :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지원금액 |
(예시) 안양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3인가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원 미수령,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은 1인만 수령하였을 경우 : 697,000원 + 50,000원 = 747,000원 ⇒ 차액 53,000원 발생 |
지원금 사용
범위 |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 안양사랑페이 (지역제한) 안양시 내 연매출 10억 미만 업소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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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 8.31.까지 |
재발급 등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매장 스티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