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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5-459호
담당부서 교통녹지과
등록일 2025-10-16
제목 무단방치자동(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내용
1. 우리 구 관내에 방치되어 견인된 무단방치 자동(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또는 자진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및 저당권자)은 공고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1월 5일(20일 간)
  나. 대상차량: 자동차 1대, 이륜자동차 3대(붙임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일: 2025년 11월 6일 이후
  라. 강제처리장소: ㈜안양폐차산업(☎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98-9
  마. 권리행사기간: 공고 기간 내
  바.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참조
  사. 문의처: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4363)
게재기간 2025-10-16~2025-11-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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