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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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5-459호 |
담당부서 | 교통녹지과 |
등록일 | 2025-10-16 |
제목 | 무단방치자동(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내용 |
1. 우리 구 관내에 방치되어 견인된 무단방치 자동(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또는 자진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및 저당권자)은 공고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1월 5일(20일 간) 나. 대상차량: 자동차 1대, 이륜자동차 3대(붙임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일: 2025년 11월 6일 이후 라. 강제처리장소: ㈜안양폐차산업(☎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98-9 마. 권리행사기간: 공고 기간 내 바.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참조 사. 문의처: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4363) |
게재기간 | 2025-10-16~2025-11-05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