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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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5-432호 |
담당부서 | 복지문화과 |
등록일 | 2025-09-15 |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30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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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기간 | 2025-09-15~2025-09-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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