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근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20명 이내(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수시)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31-8045-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