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근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20명 이내(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수시)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31-8045-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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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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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년정책
  • 전화번호 031-8045-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