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안양시 동안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내 | |
| 부서명 | (동안구)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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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간: 2025. 10. 16. ~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증빙자료
□ 토지거래허가구역 ▶ 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 허가 대상: 아파트 ▶ 지정 효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 제출서류 (*표시는 필수제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용) 1부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필요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용) 1부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거래당사자가 직접 방문신고 못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인 1인 이상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必)
□ 문의: 동안구청 부동산관리팀(☎031-8045-4351, 4994, 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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