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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햇살 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새글
부서명 주택과
내용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2026년 「햇살 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6. 2. 24. (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건축물대상,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참고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0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7

100%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2025. 8. 1.)]

○ 지원항목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구분

지원 항목

난방비

기밀성 창호/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전기료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기타(소규모 공사)

(+ ,,병행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우선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단독(1인) 가구

 

○ 배정물량 : 안양시 총 6호 (대상자 5호, 예비대상자 1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무허가 주택)
※ 단,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시군이 인정한 주택(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정황 등 확인) 등에 한하여 선정 가능 (증빙서류 제출 必)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 수행 인력(공무원, GH 및 시공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 협박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한 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민관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수혜자
-단순 가전기기 교체 및 설치,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제외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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