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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2026년 「햇살 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6. 2. 24. (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건축물대상,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참고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0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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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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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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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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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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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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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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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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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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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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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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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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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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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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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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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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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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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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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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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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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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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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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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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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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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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 지원항목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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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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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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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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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창호/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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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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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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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냉·난방기 설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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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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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기타(소규모 공사)
(+ ➊,➋,➌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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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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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우선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단독(1인) 가구
○ 배정물량 : 안양시 총 6호 (대상자 5호, 예비대상자 1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무허가 주택)
※ 단,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시군이 인정한 주택(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정황 등 확인) 등에 한하여 선정 가능 (증빙서류 제출 必)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 수행 인력(공무원, GH 및 시공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 협박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한 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민관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수혜자
-단순 가전기기 교체 및 설치,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제외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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