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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6. 2. 20. (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건축물대상,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참고
○ 지원자격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자가/임차가구) ○ 지원항목 : 고령자의 안전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가능한 개보수 항목(➊~➑) 의 신청자를 일반집수리 항목(➒ 기타) 신청자보다 우선 선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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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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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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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단차 제거, 문턱 낮춤,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 패드 등), LED조명, 리모컨 작동 조명, 안전 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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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현관/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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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계난 높이 조절, 난간·가드레일, 비가림막 설치, 대문 설치(교체), 센서등, 도어락, 문 옆 공간확보, 계단 끝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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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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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폰 설치·교체·높이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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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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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싱크대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정, 취사용 가스밸브 교체·높이 조정,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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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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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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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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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손잡이, 세면대·수전 설치·높이 조절, 수건걸이·수납장 설치·높이 조절, 욕조 높이 조정, 욕조철거, 목욕의자 설치, 좌변기 높이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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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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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주변 수납장·선반 설치, 빨래건조대 설치·높이 조절, 전동식 빨래건조대 설치, 세탁기 앞 디딤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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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화재·범죄
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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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화재경보기, 가스안전장치, 비상연락장치, 방범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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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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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일러, 에어컨, 도배, 장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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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우선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단독(1인) 가구
○ 배정물량 : 안양시 총 19호 (대상자 15호, 예비대상자 4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무허가 주택)
※ 단,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시군이 인정한 주택(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정황 등 확인) 등에 한하여 선정 가능 (증빙서류 제출 必)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 수행 인력(공무원, GH 및 시공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 협박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한 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민관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수혜자
-단순 가전기기 교체 및 설치,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제외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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