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완화
개정 배경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관계부처 합동, 5.30.)」에 따라,
-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록 발표
개정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28의5
- (처분기한 완화)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경과조치) ’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자 편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혼선 방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점을 고려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순 현행 개정 -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요건
-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3년
현 행 - 종전주택 소재지역, 처분기한 순 종전주택 소재지역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 外 3년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완화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개정 - 종전주택 소재지역, 처분기한 순 종전주택 소재지역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2년 조정대상지역 外 3년
(현행과 같음) -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요건
적용 요령
경과 규정
- (취지) 유사제도간 정합성 제고* 및 주택거래 급감으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
국세(양도소득세)의 경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행(’22.5.31.)
- ’22.5.10. 현재 처분기한(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한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사례별 적용 예)
1. ’22.5.10.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을 경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22.5.10. 이후 처분하는 경우
-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처분기한(1년)을 1년 연장
2. ’22.5.10.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이 경과하였으나, 종전주택을 ’22.5.10. 이후 처분하는 경우
-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처분기한(1년)을 1년 연장
예) ’20.10.12.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2.5.10. 현재 1년이 경과하였으나 종전주택을 ’22.10.12.까지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인정
3.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후, ’22.5.10. 전에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이 경과 후 처분한 경우
- 개정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22.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도 ’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
경정, 환급
’22.5.10. 현재 처분기한(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한 경우의 경정, 환급 사례
1. 취득시 중과세율(8%)로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 개정된 처분기한(1→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지방세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시 차액 환급
향후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당초 신고납부기한일 이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충분히 안내
2. 취득시 일반세율(1~3%)로 신고·납부 후, 처분기한(1년) 경과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세액을 부과하여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
- 개정된 처분기한(1→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지방세기본법」제58조에 따라 과세권자는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 납세자가 환급 요청시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차액을 환급지자체에서 직권 취소도 가능하나 향후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당초 신고납부기한일 이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납세자 신청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취소
3. 취득시 일반세율(1~3%)로 신고·납부한 후, 처분기한(1년) 경과로 추징세액을 부과하여 납세자가 세액을 미납(체납)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제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부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