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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양곡할인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선정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차상위 대상자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가격으로 공급합니다.(개인부담 양곡대금 참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0,1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양곡대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합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에 현금납부 혹은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추진

안양시청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대상

  • 1순위 : 기초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현황

  • 안양푸드뱅크(부흥동 1106 동안여성회관 2층) ☎031-386-9957
  • 유쾌한푸드뱅크(안양2동 688-4) ☎031-442-8488
  • 안양착한푸드마켓 1호점(안양4동 가톨릭복지관 1층) ☎031-442-1365
  • 안양착한푸드마켓 2호점(비산3동 평촌대로 389,안양종합운동장상가) ☎031-442-1365

서비스내용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등 ⇒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관련 사이트

경기도 해당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상담  http://kg1377.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근수정일 2018-07-26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시락) 지원

안양시청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서비스 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기초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노인)

서비스 내용

  • 3,000원/1식/1인 도시락 또는 밑반찬(8,000원) 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시설

  • 도시락배달 :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주 6회(월~토)
  • 밑반찬배달 :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가정방문봉사단 주1회(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재활치료 후 시군구(읍면동)에 재활치료비 청구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 노인장애인과 ☎ 031-8045-2219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최근수정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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