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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5578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5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 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 가정폭력 사실을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지원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3. 0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0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중독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전수조사 실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2. 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3. 03. 서비스 결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3. 03.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4. 04.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08-20

고엽제특별지원

국가보훈처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가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유공자 본인의 고엽제후유증 여부, 그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훈지(방)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실조사 및 심사
    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방)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2. 02. 서비스 결정
    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
  3. 03. 서비스 제공
    보훈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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