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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5578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보건과(만안구 ☎031-8045-3172/동안구 ☎031-8045-4827)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08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0-02-0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2. 02. 서비스 결정
    시/도에서 대상자 결정
  3. 03. 서비스 제공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서식/자료 : 2020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 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 가정폭력 사실을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지원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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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