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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5578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5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 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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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 가정폭력 사실을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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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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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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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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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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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03. 최종인원 확정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04. 대상자에게 통보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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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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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수조사 실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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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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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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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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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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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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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08-20
고엽제특별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유공자 본인의 고엽제후유증 여부, 그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훈지(방)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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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조사 및 심사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방)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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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결정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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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제공보훈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