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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의료급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주소지 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신청
- 전화ARS(1544-3412) 신청
발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모바일앱, ARS 신청
- 자격검증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수급자격 및 세대 검증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신청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수령, 농협지점 수령, 우편수령 등
- 문화누리카드 이용
-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허용품목 판매하는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kccf.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생필품비 및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
국내입양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90 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