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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의료급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관련 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seniorculture.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7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