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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보건과(만안구 ☎031-8045-3172/동안구 ☎031-8045-4827)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0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6-2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5-07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승인 및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6-08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금융위원회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주택금융공사 찾기-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1.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 서비스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서식/자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