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검색 박스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생애주기

가구특성

소득수준

서비스 종류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주소지 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신청
  • 전화ARS(1544-3412) 신청

발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모바일앱, ARS 신청
  • 자격검증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수급자격 및 세대 검증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신청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수령, 농협지점 수령, 우편수령 등
  • 문화누리카드 이용
    •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허용품목 판매하는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 대출한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균등상환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2000만원 4% 7년 균등상환
학자금 학기당500만원 4% 5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3% 3년 균등상환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생필품비 및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

국내입양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90 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