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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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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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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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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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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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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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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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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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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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지원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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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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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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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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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종인원 확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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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자에게 통보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버팀목대출 보증
금융위원회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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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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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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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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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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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 초등학생: 50만원
- - 중학생: 80만원
-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 지원
- - 대학생: 100만원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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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방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관련 사이트
범죄피해자 지원콜 http://www.spo.go.kr
서식/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대검예규_제986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 등 이혼을 신청하고 준비 중인 이혼전·후 부부와 그 자녀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혼신청 가족에게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 및 아동복리에 관한 위기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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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해당 수행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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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해당 수행기관 사실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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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252-9989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0
- 순천여성상담센터 ☎ 061-753-990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053-745-4501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 032-765-6966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2-957-0760
- 울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2-274-3185
- 광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2-369-0072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보상금
국가보훈처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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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6,00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194,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2,526,000원
- 건국포장 : 1,810,000원
- 대통령표창 : 1,1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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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658,000원, 기타유족 2,301,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958,000원, 기타유족 1,917,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594,000원, 기타유족 1,557,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119,000원, 기타유족 1,112,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757,000원, 기타유족 7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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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3,073,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89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774,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466,000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305,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934,000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60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46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346,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903,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1,346,000원
- 4.19혁명공로자 : 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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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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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전몰/순직 : 1,619,000원
- 상이1~5급 : 1,40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515,000원 -
부모
- 전몰/순직 : 1,590,000원
- 상이1~5급 : 1,3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88,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 1,877,000원
- 상이1~5급 : 1,62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7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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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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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으로 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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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훈심사 •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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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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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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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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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42개 품목, 300여 개 제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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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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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 20개 지역본부 및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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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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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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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결정통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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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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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물품 지급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서식/자료
- 2020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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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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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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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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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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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보훈병원진료
국가보훈처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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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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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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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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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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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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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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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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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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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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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요양원 입소희망지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및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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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용료 지원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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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확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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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용료 지원매월 보훈요양원 이용료 납부시 감면처리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수원보훈요양원 http://suwon.bohun.or.kr/
- 대구보훈요양원 http://dgcare.bohun.or.kr/
- 광주보훈요양원 http://gjcare.bohun.or.kr/
- 김해보훈요양원 http://ghcare.bohun.or.kr/
- 대전보훈요양원 http://djcare.bohun.or.kr/
-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nyjcare.bohun.or.kr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최근 수정일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