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39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cyber1388.kr)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함.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우선돌봄 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등
- 돌봄특례 아동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군구청장이 돌봄 필요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가능
- 일반아동 : 우선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안양시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2928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
-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융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0~9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19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4-08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
-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청소년 국제교류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지원내용
-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한·중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을 지원합니다.
- 국제행사 및 회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www.kyw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기본운영계획 총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계획을 총괄
- 운영시설 선정 및 예산교부: 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
- 신규 아카데미 수요조사: 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
- 평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
문의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관련 사이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서식/자료
2025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