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
부서명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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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및「안양시하수도조례」제10조(공공하수도사용료) 규정에 의거 부과된 하수도(지하수)사용료의 체납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 예고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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