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
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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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접수기간 : 2023. 12. 4. ~ 2023. 12. 15. (09:00~18:00) 4.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5. 접 수 처 : 안양시청 5층 건축과 건축행정팀(☎031-8045-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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