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 |
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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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공동주택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3. 신청기간 : 2023.12.11.(월) ~ 2023.12.22.(금) (09:00~18:00) 4.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5. 접 수 처 : 안양시청 5층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직접제출 (☎031-8045-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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