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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안내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가. (안전점검) 관할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시기 바랍니다.
※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시행(6월 중)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다.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니,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재안내 예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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