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안내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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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안내
○ 규제 확대일 : 22. 11. 24. ○ 계도기간 : 22. 11. 24 ~ 23. 11. 23.(1년간) ○ 규제 확대 품목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 도·소매업 중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계도기간 운영은 규제 확대 품목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조하세요. ※ 더 궁금하신점은 자원순환과(031-8045-5753)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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