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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핫이슈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내용 1. 지원대상: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2. 신 청 ※ 3.20. 이후 신청 시 2021년 지원대상심의
❍ 기 간: 연 중(집중접수 3. 20.까지)
❍ 장 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공무원등
❍ 신청서류
※ 발굴자가 신청 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1호】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지원내용
❍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치료비 등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기술・기능습득, 직업체험 등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소송, 법률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심리치료등 상담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활동지원: 수련, 문화, 특기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청소년특별지원은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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