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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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위치 : 동안구 평촌대로180번길 56(평촌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주)대한건설산업 석면비산 측정일시 : 22. 8. 3. ~ 8. 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기술연구소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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