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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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개요 ○ 대상사업 : 10개 분야(30개 세부사업) ○ 사 업 명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수반, 기타유사사업.(첨부 참조) ○ 대상면적 : 도시계획구역 내 : 990㎡(3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 1,650㎡(500평)이상 ○ 관계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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