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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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3-157호 |
담당부서 | 교통녹지과 |
등록일 | 2023-03-17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3. 02. 03. ~ 02. 09.) |
내용 |
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예정된 처분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위반기간 : 2022.02.02.~ 02.09. 다. 공고기간 : 2023. 03. 17.~2023. 03. 31.(15일) 라. 공고대상 : 197명(명단 별첨)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공고내용 (1)상기 공고 대상자는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 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그밖에 사항은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045-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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