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4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90 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2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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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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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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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07.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7.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사랑의 그린PC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선정기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랑의 그린 PC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 수혜검사 후 선정합니다
보급 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보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사랑의 그린PC(중고PC를 양품화)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접수
- 신청자 거주지(주민등록)에 기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시·도(지자체)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보급요청이 많을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급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문의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 ☎ 1588-2670
관련 사이트
사랑의 그린PC http://www.lovepc.nia.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최근 수정일 2018-03-08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방송통신위원회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발급대상자 포함)
* 당해 신청자 중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
- 수신기기 지급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급
문의처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관련 사이트
-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www.kcmf.or.kr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https://tv.kcmf.or.kr
서식/자료
- 2020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신청서 및 안내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26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소득재산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 하절기(7월~9월)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10월~익년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실물카드(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결제)와 가상카드(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에너지비용을 차감)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