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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6-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3.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4.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5.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6.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7. 0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4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42개 품목, 300여 개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 20개 지역본부 및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2. 0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3. 03. 지원대상 결정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4. 0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5. 05. 물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서식/자료

  • 2020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2. 02.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3. 0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0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5. 0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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