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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6-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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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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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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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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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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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07.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4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42개 품목, 300여 개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 20개 지역본부 및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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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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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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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결정통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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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05. 물품 지급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서식/자료
- 2020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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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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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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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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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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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3-09